LIG 3父子 모두 기소 “구속기소 안 하는 것만도 선처다”

  • 등록 2012.11.16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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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렬)는 LIG건설이 회생불능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2150억 원어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1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둘째 아들 구본엽(40)전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구 회장의 큰 아들 구본산(42)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룹 경영진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3부자 모두 구속 기소해야 할 사안이지만 구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으로 선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LIG건설 CP발행 과정에서 15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해서 신용등급을 투자저격으로 조작했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는 LIG그룹이 전폭 지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도 시장에 흘렸다.

부도가 날 경우 자신들이 지난 2006년 LIG건설 인수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 담보로 맡긴 LIG그룹 지분이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법정관리 직전인 작년 3월21일 은행대출 등을 통해 이 지분을 되찾자마자 바로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본엽 전무는 LIG건설 부도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정관리 직전 LIG건설 이사직을 사임했다.

 LIG는 법정관리 신청 후에는 관련 자료를 대부분 폐기했으며 남은 일부 자료는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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