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부부가 사기 행각 벌이다 검찰에 적발

  • 등록 2012.11.13 0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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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부부가 가짜 그림과 가짜 도자기로 수 억 원을 사기 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서울 서초동의 H치과의원 의사 최모(55.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치과의사 남편 장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미술품수집가 김모 씨에게 리히턴슈타인의 작품 M-Maybe를 20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영국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소의 감정사가 해당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자 김씨는 최씨 부부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씨 부부는 김씨에게 “원래 우리에게 그림을 팔았던 사람을 고소했으니 송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高價)의 도자기를 맡기겠다”고 했다.

 또 “우리 부부가 5~6년 전에 22억 원을 주고 사들인 중국 명나라의 진품 여치. 새모이통 도자기 2점이 있다”며 “이걸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5억 원을 빌려 쓰면서 맡겨두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도자기를 받아와서 그림 값 30억 원을 갚기 전까지 담보로 하겠다”고 했다.

 이 말에 속은 김씨는 5억 원을 최씨 부부에게 건넸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최씨 부부는 22억 원을 주고 도자기들을 산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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