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 등록 2019.04.25 20:22:00
크게보기

25일 형집행정지심의위 열고 불허 의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