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징역 5년, 더민주 “판결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 등록 2017.08.25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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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뇌물·해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4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고,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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