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나경원 부친 사학 탈법’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 등록 2017.05.25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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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에 웅동학원 비판한 자유한국당, 역풍에 나경원 휘청이라는 제목으로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이 24억원의 법인부담금을 탈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탈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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