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 후 1년 이내, 청와대 임용 금지

  • 등록 2017.02.24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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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처리

 

앞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간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된다. 반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 간은 검사 임용도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제34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3일 임시회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 26건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제사법위원회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보고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보고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김영춘, 강동호) 추천안 3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명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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