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17.02.23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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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SRT) 최대 50%까지 할인


1,000cc 미만의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23일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마티즈·모닝·레이·스파크·다마스 등 운전자들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250, LPG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높아지면서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알뜰 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알뜰 시설개선자금을 활용해 우선 지원한다.

 

한편 출퇴근비용 경감 등을 위해 고속철도(KTX, SRT)의 할인방안과 광역 급행버스 운영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고속철도(KTX, SRT)25일 전 예약할 경우에는 30~50% 까지, 15일 전 예약시에는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개시 예정인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병행해 추진될 예정이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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