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선

  • 등록 2015.01.05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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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나이 제한 폐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문화재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한 기자 santa-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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