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는 임차인 권리금 회수 도와주는 협력의무 부과

  • 등록 2014.09.25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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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권리금 분쟁을 낮은 비용으로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다.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일정금액 이하 상가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은 모든 임대차로 확대되고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 주차 빌딩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전국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 원을 지원한다.

 

주차 빌딩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 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 상업 업무시설에서 거주지 시설까지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한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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