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 전 신중해야

  • 등록 2013.12.08 2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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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습지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47건, 2011년 92건, 2012년 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감률)

47

92

(95.7%↑)

125

(35.9%↑)

72

* 일반학습지 포함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97건을 분석한 결과‘계약해제·해지 거부’(131건, 66.5%),‘과다 위약금’(19건, 9.6%), ‘청약철회 거절’(12건, 6.1%)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62건(82.2%)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선택하고, 해당 업체의 환불 조건을 확인하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을 반드시 명기해둘 필요가 있다.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계약해제·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청약철회

거절

부당

행위

계약

불이행

기타

(%)

131

(66.5)

19

(9.6)

12

(6.1)

17

(8.6)

13

(6.6)

5

(2.5)

197

(100.0)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톡톡’*의 여덟 번째 품목으로 학습지를 선정하고 지난 5일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대상은 교사 방문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한솔, 웅진, 대교, 재능, 장원, 현대, 튼튼 등 8개 업체의 총 10개 학습지다.

 

평가 항목은 교재, 방문교사, 가격, 운영관리 4개이며 교사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톡톡 평가가 교사 방문형 학습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economynews.com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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