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27명 내지 28명이 늘어난다.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명에서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열망 배신한 ‘기득권 야합'으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진보4당은 어제(17일)도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표결 후 서면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비율은 4% 인상으로 갈음했고, 중대선거구제 역시 겨우 시범실시 지역 16곳을 늘리는 데 그쳤다”며 “개혁은 ‘시늉’만 하고,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양당 기득권 정치의 노골적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해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와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었다.
한편,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