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않는다

  • 등록 2026.04.09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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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신청 후 허가 받은 뒤 4개월 내 양도해야
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

 

9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핵심은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도 커지면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주택자에게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해진 기한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2026년 9월 9일까지 한정)이며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1월 9일까지 한정)이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와 관련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2028년 2월 12일까지만 가능하다.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 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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