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 왜곡죄 관련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중수청법은 21일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