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한 김종혁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한 김종혁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