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독소조항들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 한병도, 국힘 향해 “필리버스터 동원 시 토론 종결로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사위, 행안위원님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했던 안을 우리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