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 오늘부터 시행...재판소원의 문 열려

  • 등록 2026.03.12 0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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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2년 지난 뒤 시행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12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 및 검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소원의 문이 열렸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첫날인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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