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대혼선…유찰·재입찰 번복에 건설사 정면충돌

  • 등록 2026.02.11 17:57:27
크게보기

조합, 하루 새 공고 취소…절차 정당성 논란 확산
대우 “서류 문제 없다” vs 롯데 “요구 서류 완비 제출”
1조원대 사업 제동…사업 일정 연쇄 지연 우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며 경쟁입찰이 성사되는 듯했지만, 조합이 유찰을 선언한 뒤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취소했다. 이 같은 혼선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벌어졌다.

 

11일 현재 조합은 향후 절차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2차 입찰 공고를 위해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유찰 결정을 철회하고 1차 입찰을 정상 진행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오락가락 조합…절차 논란 확산

 

조합이 밝힌 유찰 사유는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상 필수 제출 도면을 누락했다는 점이다. 조합은 흙막이·구조·전기·통신 등 주요 설계 도면이 빠져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취소 배경은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절차적·법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합이 유찰 선언과 재공고 과정에서 이사회·대의원회 등 법적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조합 vs 대우건설, ‘제출 서류 미비’ 의견 충돌

 

대우건설은 유찰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적법 절차 없이 유찰을 선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회사 측은 입찰 지침과 참여 안내서에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제출만 명시돼 있을 뿐, 조합이 요구하는 분야별 세부 도면 제출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 방식은 ‘내역입찰’로,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초로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구조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건설도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제출하지 않은 설계도면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찰 안내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서류를 완벽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해당 서류는 지질 변경 시 제출하는 자료로, 조합 제안에 맞춰 설계를 진행했고 지질 변경이 없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침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충실히 제출했다”고 맞섰다.

 

◇ 홍보 방식까지 분쟁 확전...1조원대 사업 일정 불안

 

조합은 이날 대우건설의 홍보 방식도 문제 삼았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통지를 포함해 7차례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최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이 입찰 제안서 사업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언론을 통해 조합 책정 금액보다 낮은 공사비와 자금 조달 조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우선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주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들께 최상의 사업조건과 이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입찰 절차 혼선, 연쇄적 지연 초래할 수도

 

이번 혼선은 1조원대 대형 정비사업의 일정과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 기준 해석이 흔들리면 금융·설계·인허가 전반이 연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동구청은 조합의 유찰 결정이 '선정기준' 제21조 규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진행된 시공자 입찰이 특정 입찰사의 서류 누락을 이유로 유찰 선언됐지만, 해당 결정이 대의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입찰 공고 역시 입찰 마감 직후 별도의 의결 없이 강행된 점은 관련 선정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이 문제 삼은 설계도면 누락과 관련해서도 입찰 안내서상 필수 제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사유만으로 입찰 무효 및 유찰을 선언하는 것은 향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사업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조합이 이사회·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 이르면 설 이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 결정에 따라 추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