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 소유권 확보율 80%로 대폭 완화되나

  • 등록 2026.02.03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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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지주택사업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에 조합원 자격 부여...‘지주조합원’ 제도 도입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과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권익위 권고사항을 입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토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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