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것”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독점적 권한들을 다시금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적절히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이라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지난 78년간 유지된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복합적이고도 방대한 과제”라며 “각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분명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맞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 동의하신 것 같다”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을 가운데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은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정치평론가가 나섰다. 반대 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김필성·장범식 변호사가 나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세 사람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찬성 측에선 중수청 조직 이원화에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쪽 패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혁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두고서 첨예한 이견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함께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기존 검찰과 유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토론자들은 수사를 담당하는 직위 명칭에 ‘사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법안 수정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