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한 수사단 구성'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