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는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작년 7월 미신고 숙소 퇴출정책을 발표했으며, 오는 10월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도 영업신고 의무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약 차단 시행 기간을 내년으로 정한 이유는 기존 관광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기존 미신고 대상자에게 사업자 및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1:1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 왔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정책이 숙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쪼개져 있고, 건축물 연한 제한 등 각종 조건도 까다로워 미신고 숙소의 이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비앤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공유 숙박이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도시 관광 민박업이나 오피스텔 등 영업신고증을 호스트 분들이 직접 신고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횅하는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며"신고필증을 제출한 곳은 플랫폼내 정상적인 숙소로 인증이 된다. 이러한 운영이 앞으로 국내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께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기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