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현장 60대 감리단장' 청주교도소서 사망

  • 등록 2025.07.31 13:54:34
크게보기

지난 22일 극단선택 시도 후 병원 치료받다 숨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67)씨가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한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