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과 쟁점 사항

  • 등록 2025.07.26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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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25.7.15)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한국 내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작권’이라고 줄어서 불리며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우리 측에서는 전환이란 용어보다는 미국측에 이양한 것을 되찾아오는 의미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연합군 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한다.

 

◇ 각국의 전시작전통제권들과의 차이점

 

NATO는 대다수 회원국의 경우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 동맹군 총사령관(미군 대장)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나토군에 차출된 군병력은 각국의 군병력의 10~25%만이 나토군에게 배속되어 운용 중이며 예외적으로 독일만이 90%를 나토에 배속해서 운용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직접 지휘하며, 호주군은 통합사령부 형태의 별도 기구는 두지 않고 상부구조의 연락 체제 안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의 작전통제 지휘를 받고 있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과는 운용의 차이가 있다.

 

◇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당시 1950년 7월 14일부로 이승만 대통령이 극동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전·평시 한·미 양국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어 연합군 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 이후 1994년 12월 1일부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돼어 한국 합참의장이 현재까지 행사 중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은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전작권 전환 합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기본 원칙과 이행 지침 등을 합의했다.

 

2007년 2월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12년 4월 17일로 합의해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지휘 구조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변환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환 시기를 다시 15년 12월 1일부로 연기했다. 이렇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14년 한미안보협의회의(한민구 장관, 척 헤이글 장관) 이후 ‘조건에 기초한 전환’ 합의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지휘 구조 기본안에 합의하여 현재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을 미래연합군 사령관으로 미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검증 평가를 시행했다.

 

검증 평가는 크게 3단계로, 기본 운용 능력(IOC), 완전 운용 능력 (FOC),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을 검증하도록 했다. 또 19년과 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일부 평가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에 부응하고 한미 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며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구현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합참이 한국군 주도로 전작권을 전환함에 반대하는 의견은 우선 ‘시기’보다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미충족되었고 한국군이 임무 수행 능력이 검증 후 전환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 등 한국의 대북한 대응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미군의 전략 자산 운용 등 한미전력에 대한 강력한 지휘통일의 원칙이 약화 될 우려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 임무 수행 능력이 미검증된 상태로 불안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합참이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전환 받아 한국군 주도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위기 시에도 미국의 참전이 보장됨은 물론 미래 연합사 체제하에서도 한·미 해·공군 구성군 체제로 운용되므로 지원에는 변화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권 국가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한국군의 자주국방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현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조건은 상황에 따라 항상 가변성이 있으므로 ‘시기’를 확정하여야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현재 한국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인상 압력과 관세 협상, 주한미군 이전 및 규모 검토 등 3방향에서의 압박을 슬기롭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 등 복합적인 안보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국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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