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받은 배달음식에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있는 식당의 리뷰 페이지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문자내역 첨부해 작성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발송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 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앱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멈췄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