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무력충돌 유발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뿐"

  • 등록 2025.07.08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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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외환죄 혐의 관련 '尹 사형' 가능성 언급

 

'외환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사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 외에는 처벌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외환 유치죄보다도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 유치죄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병과되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 의원은 “무인기 투입 등의 행위가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면 불법 전투 개시죄와 이적 행위 혐의 모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 무인기가 북한 평양으로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전력화 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은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합참의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작전 지휘 체계를 무시한 위법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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