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책임자들 처벌이 반년이 넘어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중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 1373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