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사 석동현 “체포의 ‘체’자도 없었다”...탄핵심판 서류 반송

  • 등록 2024.12.19 14:50:01
크게보기

石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 쓴 적 없어”
헌재,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용어를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포의 ‘체’자도...(윤 대통령과) 대화를 했으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오랜 지인 사이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그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재판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상황 관련 내용, 출석 여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변호팀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얼굴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있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