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놓고 줄다리기

  • 등록 2024.12.18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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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 시 임명할 수 없어”
박찬대 “국민의힘,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 포기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에 개최하는 등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게 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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