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찰 특수본, 尹 내란사건 기소해 ‘수사 가로채기’”

  • 등록 2024.12.16 15:07:27
크게보기

“윤석열·김용현 대해 위법한 증거 수집, 공소기각 판결 받으려는 의도인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 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사건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 억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12.3 내란사건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한 영장청구를 통해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연시키거나 뭉개는 방식으로 ‘수사 가로채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돼 있음에도 검찰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관련범죄로 12.3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박근혜정부에서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3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관련 임무를 지시했다”며 “정 1처장이 사령부 3층 보안실에서 출동하는 당시 4개 팀장과 실무중령 1~2명을 불러 ‘선관위 서버’ 등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검찰’ 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어제, 추미애 의원실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이 확인했다는 방첩사 계엄 문건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12.3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은, 위법한 수사권을 발동하여 핵심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검찰 출석 통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제는 내란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김용현을 기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제 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한 기소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것인가”라며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김용현을 기소한다면, 명백하게 검찰청법 제4조제 2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이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인가”라며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저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 로 볼 수 있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이라면서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2월 3일 내란세력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이제는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나서서 내란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고 있다”며 “위법수사와 위법기소로 12.3 내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땅속에 파묻고, 덮으려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아울러 “검찰 특수본은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면서 “내란사건에 어떤 공조를 했는지,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요청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가 계엄사령부와 어떤 내통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