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이 16일 한덕수 총리를 향해 “거부권은 월권”이라며 “농민민생 4법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호 거부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다”며 “이 정부는 ‘쌀값은 목숨값’이라고 절규하는 농민들을 짓밟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며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민도, 농업도, 식량안보도 걷어 찼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원낻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며,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체계가 진행된다”며 “이제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유일한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내란사태를 넘어 총체적 국정파탄·민생파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또 다시 거부권 폭압통치를 이어간다면, 한 총리 또한 지체없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