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절초'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 등록 2024.12.01 1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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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죽절초, 겨울철에도 푸른 잎과 붉은 열매 돋보여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멸종위기에 몰린 홀아비꽃대과 키 작은 나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죽절초’를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불리게 된 이름으로 풀(초본)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절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철우 기자 butyou@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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