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감면안 오늘부터 적용

  • 등록 2013.04.22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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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은 9억 이하 완화 기준 제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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