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3.09.26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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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에게 대출잔액 1.5% 이내에서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 원, 총 2년 동안 2회 200만원까지 지원

 

동두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동두천시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39세 이하 청년이다.

 

자격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청년은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21% 이하, ▲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등이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대상자는 대출잔액 1.5%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총 2년간 2회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 전관영 기자 jky7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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