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수사권 부여한다

  • 등록 2013.03.28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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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청와대가 최근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회의를 갖고 금감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주가조작 범죄 엄단을 위한 대책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이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1년 넘게 걸리면서 증거 확보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감원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인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 부처들이 협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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