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도형 상표권 있어도 전체 배열이 비슷하면 상표권 침해”

  • 등록 2013.03.19 0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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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브랜드의 도형을 일부 변형시킨 개별 도형을 상표 등록했다고 해도 이를 전체 표장으로 사용해 기존의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됐다면 이른바 ''짝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루이뷔통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을 구성하는 각 도형은 루이뷔통의 도형상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과 유사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형태도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개별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했더라도 전체 형태는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별 도형에 대한 별도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도형들로 구성된 전체 표장을 사용할 때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지침이 될 것"고 밝혔다.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9년 5∼10월 루이뷔통 도형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수백 개를 판매하다가 기소됐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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