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가격률 30단계로

  • 등록 2013.03.15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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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이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연령, 채권원금, 연체월수, 채권개수(다중채무) 등 4가지 변수를 활용, 30단계로 세분화해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이 정해지는데 1등급은 24.23%이고 15등급은 10.93%, 가장 낮은 등급인 30등급은 1.10%다.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1000만원짜리 대출금이 있다면 신용등급이 1등급이면 행복기금이 심사를 거쳐 240만원에 사들인다. 반면 30등급인 경우에는 11만원에 매입한다.

일반 채무조정신청자의 빚 감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40~50%로 확정했으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연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2일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개별 채무조정 신청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를 동시에 실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빚을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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