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19 모두 사법처리

  • 등록 2013.03.11 0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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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300여명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는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최대 규모이며 의사들이 무더기로 2~1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 강의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마원에서 최고 수천마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은 업계 1위이면서 제약협회 이사장사로 대표성을 가진 업체인 만큼 충격의 여파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동아제약 결과에 뒤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CJ제일제당의 의료인 처분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 제약업계는 초비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와 제약협회와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선언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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