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재형저축, 차별성 논란 높아

  • 등록 2013.03.10 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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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던 사람 등 중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형저축 규정상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입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노동자나 과외비 등이 주소득인 사교육 종사자. 교회 목사 등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안 된다.

반면 재형저축이 굳이 필요 없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또 억대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중에 취업하게 되면 재형저축 가입자격이 된다. 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연봉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 출시 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3억원 이하 85m²규모 주택 보유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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