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 등록 2023.01.20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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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착용의무는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20일 설 연휴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이하 조정 1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 1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정 1단계 전환의 근거로 중대본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을 들었다. 주간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고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를 넘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 대비 감소했고 치명률도 0.07%를 기록했다.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영미 중대본부장은 “그간 방역과 우리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현 수습 기자 kghan5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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