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유지해야 하는 재형저축, 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 등록 2013.03.07 1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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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지 않은 보통의 국민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자소득세 14%를 없애 주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지난 6일 판매에 들어가면서 출시 첫날 15만5천여 명이 가입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유치한 은행은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4.6%의 금리를 제공하는 기업은행으로 이날 하루에만 4만여 계좌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체국,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재형저축 판촉 경쟁에 돌입해 새마을금고가 가장 먼저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다음주부터,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재형저축 상품을 선보이고 증권사 등에서는 재형저축펀드, 재형저축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재형저축이 급여소득 5천만원 상당의 중산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저축할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기존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1%정도 높지만 저축은 이율이 6%에 미치지 못하고,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가입당시 고정금리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는 가변성의 위험도 있다. 또 7년 동안 자금을 묶어둬야 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금육감독 당국은 재형저축을 놓고 불완전 판매나 꺾기(구속성 예금)등의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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