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사기 통신사도 책임

  • 등록 2013.01.11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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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에 소비자 정보유출 알고도 묵인

휴대전화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동통신사와 회사 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KT법인과 이 회사 정보보호담당 임원인 이 모 상무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지난 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 관리계획 정립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KT가 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KT의 개인정보시스템은 대리점뿐만 아니라 판매점(대리점 산하 2차 조직)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KT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출사기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불법 텔레마케팅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경찰은 KT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과다조회나 전산망 불법 사용 등을 방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타인 명의로 개통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단 검거가 발단이 됐다.

당시 경찰은 대출사기단 일당이 2011년 11월 7개월간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겨 확보한 4천명의 이름으로 6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보조금 15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일당은 또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당 40만원가량을 받고 되파는 식으로 총 42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고스란히 대출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떠안아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회사 내부 DB의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행을 KT에서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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