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법 국회 통과...‘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최대 천만원

  • 등록 2021.04.21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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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시작은 미약...일상적 괴롭힘 근절 시발점 되길”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 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였던 최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현행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입법성과로, 추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괴롭힘 현상이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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