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로 유예 결정

  • 등록 2019.11.22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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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절차도 정지"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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