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황 의원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관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의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 의원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의, 추징금은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