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글이 SNS에 퍼지자 법무부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SNS상에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 중 한명이라는 글이 퍼지자 이같이 밝혔다.
또 정씨가 당시 선장 이준석씨를 대신해 세월호 침몰을 지휘했다는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정씨가 근무한 해운사와 연관됐단 주장도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SNS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처남 정씨는 두우해운의 자회사인 물류업체 보나미시스템에 입사해 근무 중이다. 앞서 야당에서는 이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KSP) 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소속 선박이 신분 세탁을 통해 북한의 석탄을 밀반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