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 등록 2019.03.19 12:15:03
크게보기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

 

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25일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