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1년 반 전에 어떻게 알고…SBS 고소할 것”

  • 등록 2019.01.16 1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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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SBS가 전날 보도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해 “1년 반 전에 문화재 지정할 줄 어떻게 알고 거기에 집을 사겠냐”며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근대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포에 있는 거리 1.5km, 11만4,000㎡를 문화재로 지정했다. 건물이 아니라 거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일은 처음이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전날 이 거리에 손 의원 남편 명의 재단, 친척, 지인들이 소유한 건물이 9채(문화재 구역 안에는 8채)나 된다고 보도했다.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9채가 집중적으로 매입됐고, 지금은 시세가 4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와 관련해 총 14건의 글을 연달아 게시하면서 SBS의 보도를 적극 반박했다.

 

손 의원은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 다 쓰러져가는 구도심 골목 안 옛 공장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목포에 대한 제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 순천도, 여수도 부러워할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거리, 과거와 현재, 문화와 예술, 음악이 흐르는 도시 목포를 목포시민과 함께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저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한다.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며 조카 손소영 씨가 구매한 목포 집의 수리 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거리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18년 8월6일인데, 내가 처음에 조카에게 돈을 증여할 테니, 목포에 집을 사라고 한 것이 2017년 3월이다. 그런데 2018년 8월6일 (문화재 지정을) 하는 줄 알고, 1년 반 전에 거기에 집을 사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손 의원은 “SBS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거짓도 자기들이 떠들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정말 그들이 그런 것인지 저는 믿기 어렵다”며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기사를 SBS에서 취재했는지 궁금하다. 내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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