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된 농심라면, 동원홈푸드 등 회수조치

  • 등록 2012.10.26 07:50:17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라면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을 자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5일 "최근 발암물질(벤조피렌)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이 있는 9개 제품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 사발면, 생생우동, 생생우동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제품 수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농심 너구리 등 6개 제품 수프에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회수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추가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하도록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외국에서도 발암물질 논란이 된 너구리 등을 마트에서 철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