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과 회계법인과의 관행에 제동

  • 등록 2012.10.18 0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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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들이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같은 재무제표를 거래소에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먼저 제출해 회계법인이 고쳐준 것을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재무제표 제출 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이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공개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 후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 등 권한일체도 회사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로 이전된다.

 기업뿐 아니라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K-IFRS에서 영업손익을 반드시 본문에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도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 연간 재무제표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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