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리워크아웃 제2금융으로 확대한다

  • 등록 2012.10.10 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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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적으로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대출만기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카드대출에 대한 압류건수는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나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21억 원에서 151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 압류건수는 1357건으로 금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이 지금까지는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에 한해 운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이러한 가계부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자료도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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